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「관세법」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1008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「관세법」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1008호(메밀․밀리트․카나리시드와 그 밖의 곡물)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. 귀 질의하신 물품이 관세율표 제100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실관계
○ 당사는 외래종인 ‘아마란스’라는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이를 재
배하여 그 씨앗 및 씨앗을 분쇄한 아마란스가루 그리고 아마란스 잎을 판매하고 있으며 외래종을 국내 농지에서 직접 파종하여 재배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아마란스 씨앗, 아마란스 가루, 아마란스 잎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.
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식용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
,
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
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것
②
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
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
에서 "미가공식료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
아니하거나 탈곡·정미·정맥·제분·정육·건조·냉동·염장·포장이나 그
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
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
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1. 곡류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
①
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
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
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
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
「관세법」
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
○
부가46015-4575, 1999.11.15
메슬린·호밀·귀리·옥수수·수수·조·참깨·들깨·감자 및 채소의 종자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종자는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
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시 및 국내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.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 제1209호에 분류되는 파종용 종자·과실 및 포자(채소종자 제외)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
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
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,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.